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체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D를 운영하는 피고는 아무런 권원도 없이 원고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파렛트)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음에도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파렛트)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파렛트가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파렛트)을 초과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파렛트)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파렛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파렛트)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상청구로써 그 가액 상당인 10,322,141원{=922,746원(별지 2목록 번호 1기재 파렛트 1개당 41,943원×22개) 2,158,742원(별지 2 목록 번호 2 기재 파렛트 1개당 56,809원×38개) 7,240,653원(별지 2 목록 번호 3 기재 파렛트 1개당 54,441원×133개)}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유체동산(파렛트)은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파렛트)에 한정된다.
나아가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인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등 참조),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파렛트)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