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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8 2018가단1515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대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인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등 참조),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대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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