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C로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9. 6. 11.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고 대금 83만 원을 납부한 사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인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등 참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의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남편이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여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2. D에게 이 사건 물건을 매도하였고, D은 2019. 7. 31. 피고의 남편인 E에게 이 사건 물건을 50만 원에 매도하고 E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E은 현재 이 사건 물건을 피고와 함께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