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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4나23203
성과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700,618원 및 그 중 30,900,61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로부터 D공장 증개축공사(C이 알제리 SONATRACH 법인인지, 기관인지 등 실체가 불분명하나 쟁점과 무관하므로 아래에서는 편의상 위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로부터 수주한 공사이다)를 수급하였는데, 2012. 8. 16.경 원고를 급여 월 6,154,000원(월 20만 원 상당으로 현지 통화로 받는 생활보조금 외 나머지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에 위 공사 알제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 고용하였다

(이하 ‘1차 계약’). 나.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다가 2013년 5월 말경 퇴사하였고, 2013. 8.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차 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공무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계약’),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 : 월 급여 700만 원, 월급에는 상여금 및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되며 제세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원천 징수 후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계약기간 : 이 사건 공사현장 출국일로부터 2개월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양자 합의하여 계약조건 변경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 근무시간은 일 10시간,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연장 작업 및 휴일 작업은 현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되 일당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 ① 인센티브 : 기 제출된(5월 2차분) MVR Monthly Volume Report, ‘월 기성내역서’를 의미한다.

이하 ‘MVR’로만 기재한다.

이후로 추가 MVR을 제출하여 승인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승인금액의 2%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② 피고가 공사를 수주하여 해외 파견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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