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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3843
임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9. 1.부터 2011. 3. 20.까지(이하 ‘1차 재직 기간’이라고 한다)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재고용되어 2011. 4. 14.부터 2013. 12. 18.까지(이하 ‘2차 재직 기간’이라고 한다) 근무하였다.

나. 1차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1차 퇴직금’이라고 한다)은 11,285,154원, 2차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2차 퇴직금’이라고 한다)은 8,294,066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 2차 재직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수당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임)는 합계 212,310,990원이며, 그중 2013년 6월 분 급여는 2,854,560원,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는 각 2,851,310원, 2013년 12월 급여는 1,769,790원이고, 1, 2차 재직기간 동안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합계 2,318,830원, 연ㆍ월차 미사용 수당은 합계 4,459,980원(연ㆍ월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다. 라.

1차 퇴직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재직 기간 중 8개월 20일 분 급여 합계 24,748,070원과 이 사건 1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를 위해 원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경비를 원고의 돈으로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바. 피고가 2014. 1. 29.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금원은 합계 234,823,840원이다

(별지 표가 그 상세 내역인데 표에 기재된 각 금원의 명목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의 원고 주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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