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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123563
성과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38,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C 주식회사의 D공장 증개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설비공무 엔지니어로서 2012. 8. 16.부터 준공일(2012. 12. 30. 예정)까지 HVAC 공사 전반에 대한 공무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 6,154,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갑 1, 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D공장 현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5.말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출국일로부터 2개월 동안 1차 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알제리 측 발주자인 SONATRACH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및 C이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MVR: Monthly Volume Report)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하여 알제리 측과 교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38,238,052원의 성과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갑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차 계약 체결 당시 ‘기제출된 5월 2차분 MVR 이후 추가 MVR을 제출하여 승인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승인금액의 2%의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갑 3의 특약사항 제9조 제1항), 그후 피고 및 C은 ① 2013. 6. 30. 이 사건 현장의 6월분 MVR로 77,237,532.59 DZD(알제리의 통화인 ‘알제리 디나르’)을 승인받았고, ② 2013. 8. 31. 이 사건 현장의 8월분 MVR로 44,845,632.50 DZD를 승인받은 사실, ③ 또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최종계산서(갑 6)에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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