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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6 2014나554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 교회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소1481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12. 9. 14. ‘소외 교회는 피고에게 9,500,000원을 2012.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3. 3. 6. 소외 교회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이하 ‘1차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소외 교회와 사이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소외 교회에 있는 잔류 동산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3. 9. 23.자 합의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또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본10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라 2014. 4. 2.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소외 교회는 2012. 3. 경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급여 월 2,000,000원 상여금 1년에 8,000,000원(월 급여의 400%)의 조건으로 원고를 주방장으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9. 24.까지 약 18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4개월분의 급여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상여금 40,000,000원[=14개월 × 월 급여 2,000,000원 1.5년(18개월) × 년 상여금 8,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체불임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교회와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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