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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35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 허 & 리’ 병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 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1년 사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2회 받고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1년 전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알코올의 존 증 등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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