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3: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거리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는 전부 최근 3년 이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전력까지 있는데도 불과 2년 만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