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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0: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두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의 거리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가벼운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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