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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11. 2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23:55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모자 연 여성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1. 2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창원 서부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08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 통뼈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1. 6. 기준)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1. 25.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1. 21. 자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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