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2 2020가단1155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1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13.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