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2037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3.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동 부칙이 개정됨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