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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0 2020가합10132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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