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이유
... ① 필요 폐기물 처리시설부지면적 (㎡/톤) ②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톤/일) ③ 관리동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 부지면적(㎡) ④ 총 시설부지면적(㎡) (=①×② ③) 소각시설 40 2.02 660 740.8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40 2.46 660 758.4 소각시설 총 시설부지 면적 740.8 ÷ 건폐율 40% × 주민편익시설면적 1.1 = 2,038㎡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하 같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총 시설부지 면적 758.4 ÷ 건폐율 40% × 주민편익시설면적 1.1 = 2,085㎡ 총 부지면적 합계 소각시설 총 부지면적 2,038㎡ ×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 216,255원/㎡ = 440,727,690원 891,619,365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총 부지면적 2,085㎡ ×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 216,255원/㎡ = 450,891,675원 부지매입비용 나) 시설설치비용 : 940,685,000원 ①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톤/일) ②시설설치단가* (원/톤) ③규모 지수 ④ 총 시설설치비용(원) (=①×②×③) 합계 소각시설 2.02 290,000,000 586,844,000 940,68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2.46 120,000,000 1.2 353,841,000 *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예산지원통합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에서 정한 설치단가 다) 원고의 부담 부분 : 906,943,000원 (부지매입비용 891,619,000원 시설설치비용 940,685,000원) × (원고의 사업시행구간에 해당하는 인구수 6,057인 / 이 사건 전체 사업구간의 인구수 12,237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지매입비용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례 규정의 효력 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