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근무하였다.” 뒤에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19. 12. 31.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4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년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1행을 “3.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17행의 “위법하다” 뒤에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과제물 불합격“ 부분이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여전히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3쪽 제2, 3행 중 각 “임금지급”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으로, 제13쪽 제8행 중 “해고일”부터 같은 쪽 제9행 “때까지”를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19. 12. 31.까지”로, 제13쪽 제10, 11행 중 각 “임금”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2행 중 “이 된다.”부터 같은 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일 이후로 2018년 7월분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19년 12월분까지 18개월간 미지급 임금은 74,999,880원(4,166,660원 x 18개월 이다.
다음으로 위 연봉 50,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33,333,28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