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을 대리하여 외환을 매매하는 업을 하면서 피해자 C(32세)에게도 2억여 원을 투자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계속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거래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3. 9. 24. 10:57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901동 1005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를 그만둘 테니 퇴직금조로 돈을 좀 챙겨달라고 말한 것에 갑자기 피해자가 흥분하여 과도를 들고 위협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 칼을 손으로 쳐낸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20센티, 총 32센티, 증 제3호)과 가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머리, 얼굴, 등, 어깨 부위를 수십회 찌르고, 나무 방망이(골프 스윙 연습, 증 제1, 2호)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십 회 내려치고,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도 계속 피해자를 주시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시간에도 위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방 앞에서 감시하는 등 피해자가 위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5. 15:40경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행동을 보이자 또다시 들고 있던 위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까지 약 52시간 동안 식칼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