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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2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4.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02』

1. 피고인은 2020. 9. 22. 21:40경 울산 중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45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와 콧등 부위가 1~2cm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341』

2. 피고인은 2020. 8. 25. 15: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G(남, 5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히어 깨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한 식칼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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