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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0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B(여, 19세)이 혼외자로 출산한 손녀 C을 양육하다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피해자가 C을 피해자의 언니 집에 잠시 맡기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C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5. 18. 13: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C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하면서 “너 아기를 놓고 가든지 나를 죽이고 애를 데리고 가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친엄마가 아이를 데려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위 B에게 아이를 인도함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 B을 위협하려 하여 위 G,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장난감과 책 등을 위 G, H 쪽으로 수회 던져 위 G의 정강이 부위 및 위 H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15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에 내부에 부착된 거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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