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한다 )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P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E 휴게소 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1.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E 휴게소 공사 중 ‘ 시운전을 제외한 토목 ㆍ 기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및 모든 공사 ’를 재 하도급 주는 내용의 시공 참여 약정( 이하 ‘ 이 사건 E 휴게소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금액 : 918,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 2014. 11. 12. ~ 2015. 5. 31.( 시운전 포함) 실제 공사기간 : 2014. 11. 12. ~ 2015. 4. 31. * 대금지급 선급금 : 원 청사로 지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5000만 원 기성 금 : 원 청사로 지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성율에 의 함 잔금 :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정산 후 60일 이내, 계약금의 15% * 대금조정 : 여건변경, 내역서 물량 증감사항에 따라 기존 약정 요율에 의거 협의 4) 원고는 이 사건 E 휴게소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경주시장은 2015. 11. 25. 한국도로 공사에게 E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신청에 대한 적합 통지를 하였다.
마. F 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1) I 공단은 2014. 12. 15.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과 사이에, J에게 F 시 하수 찌꺼기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F 시 하수처리시설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J은 이 사건 F 시 하수처리시설 공사 중 일부 공사는 직영으로 처리하고, 일부 공사는 아래 [ 도표] 기 재와 같이 피고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에게 하도급 주었다.
[ 도표] J의 하도급 내역 하도급계약 일 하도급 공사 하수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