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2011. 9.경부터 2015. 2.경까지 ㈜C에서 발주한 포천시 D에 있는 ‘E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F(2019. 5. 21. 구속 기소)은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금액 산정, 하도급 입찰 및 계약, 기성금 지급, 설계변경, 공정ㆍ품질관리, 협력업체 평가 등을 비롯해 공사 전반에 걸쳐 하도급 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한 B 직원이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였던 피해자 G㈜(現 H 주식회사, 이하 ‘G’ 내지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I은 위 건설공사에서 G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2011. 8.경 G이 위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유찰이 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I을 만난 다음 견적 금액을 낮춰서 재입찰하라고 권유하였고, 결국 G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달 31.경 B의 하도급 업체인 J과 공사대금 19,085,000,000원 상당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에도 F은 같은 해
9. 27.경 위 공사의 토목공사와는 별개의 “부대 토목공사”라는 새로운 공사를 만들어 G으로 하여금 B과 공사대금 1,917,300,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후 2012. 4. 18.경에는 위 부대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2,376,253,000원으로 458,953,000원 상당 증액시켜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F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공사 수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F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에게, "여기 포천 현장에 있다
보니 가끔 골프도 치는데 여기 포천에 있는 K 골프회원권 좀 하나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