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말경 수원시 권선구 서 호로 71에 있는 서호 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폐차하기 위하여 주차한 C 무쏘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손으로 그 봉인을 돌려 떼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22:40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농원 앞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블루 베리 모종 화분 15개를 위 가항 기재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자신 소유의 토스 카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날 위 1의 나 항 기재 ‘F’ 부근 G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앞,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날 위 1의 나 항 기재 ‘F’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H에 있는 ‘I’ 뒤 굴다리까지 약 150m에 걸쳐 위 2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블루 베리 묘목 개수, 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1. 자동차등록 원부 (C)
1. 분실신고 접수증 사본 (C 번호판)
1. 사진기록( 범행장면), 사진기록( 용의차량 수사), 사진기록( 범행차량 발견), 사진기록( 압수 물품),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