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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320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2016. 6. 21. 청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2.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준비위원회는 2015. 4. 17.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B 재건축사업 건설사업관리(CM)업체 입찰공고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사업관리(CM)업체를 지명경쟁으로 선정하려 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입찰개요

가. 명칭: B 재건축사업 건설사업관리(CM)업체 선정

라. 업무범위: 재건축사업 건설사업관리(CM)업무(정비사업관리 지원업무 포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2014. 8. 공시된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10위 이내 업체

나. (가)항 자격자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 준비위원회는 2015. 5. 14.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준비위원회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PM 및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서

3. 계약금액: 총 용역 계약금액 37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 재건축사업 준비위원회 단계(20% 기준): 7억 4,400만 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단계(10% 기준): 3억 7,200만 원 정비사업조합 단계(7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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