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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798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34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2014. 8. 20. 위 회사가 E로 분할되어 나가면서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됨, 위 상호 변경 전, 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피고(이른바 B단체)가 발주한 「C 국별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2. 11.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국별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에 원고는 계약이행보증금 170,118,000원을 현금납부하는 대신 F공제조합 발행의 계약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CM 용역계약」 ㆍ 계약명 : C 국별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 ㆍ 계약금액 : 850,590,000원 ㆍ 용역범위 : C에서 수행되는 건설사업의 전반 관리(사업발굴, 사전조사, 실시협의, 입찰지원, 설계 및 시공관리, 건축매뉴얼 작성 등) ㆍ 계약이행보증금 : 170,118,000원 ㆍ 지체상금율 : 2.5/1000 ㆍ 하자보수보증율 : 3/100 ㆍ 계약기간 : 2012. 11. 20. - 2016. 1. 19.(38개월)[이후 2016. 3. 31.까지로 연장됨] ㆍ 사업수행기간(용역기간) : 2012. 11. 20. - 2016. 1. 19.(38개월)[이후 2016. 3. 31.까지로 연장됨] 「CM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건축기획, 입찰관리, 시공관리, 준공 후 관리 등으로서 건설기술에 관한 용역을 말한다.

6. ‘계약기간’이란 원고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기술에 관한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바가 완전히 이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4조(용역범위 및 내용) 원고의 용역업무 범위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및 별첨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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