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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762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없고, 설령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인 2015. 9. 3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G, H, I가 2011. 10. 6.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G이며, 2012년 이후 주주는 G(60%), H(20%), J(20%, I의 아내)이다.

나) F는 H이 1997. 2. 20.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H이고, G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반포세무서는 2016. 8. 19. F를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2016. 6. 30.자로 폐업조치하였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의 작성 가) 원고와 F 사이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2011. 12. 4.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원계약서’라 한다

)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용역금액: 1,508,000,000원(십만 원 단위 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별도) * 산출근거: 75,449㎡(건축허가 기준 × 20,000원 = 1,508,980,000원

4. 용역기간: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2014. 8.)까지 총 24개월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용역의 범위) F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C건물 및 E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토목, 건축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조경, 소방 등 설계시공관리유지관리 단계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기본용역과 기타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특별) 업무로 정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급방법) ② 용역비는 용역이 완료된 때에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원고와 F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지급시기 지급액(원/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계약 체결시 167,555,000 3개월마다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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