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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1760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건축물설계 및 건축공사 책임감리업무, 건설기술관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8. 27. 주식회사 광명토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일신전기감리와의 사이에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 및 호흡기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에 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출자비율은 원고 86.4%, 주식회사 광명토탈엔지니어링 1.4%, 주식회사 일신전기감리 12.2%로 정하였다.

나.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공사의 시행 (1)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의 체결 및 변경 (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9. 9. 1. 피고와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956,860,000원, 계약기간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용역비의 지급방법) 용역비는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① 피고는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매 2개월마다 인력투입계획 및 용역비 내역서의 인력투입기성률에 의거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금 지급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피고는 기성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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