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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1세)과 직장 사장과 부하직원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12. 04.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인천 서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다같이 일을 그만 두겠다”라고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동소 내에 있던 검도 연습용 죽도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약 40대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져 좌측 손등과 좌측 허벅지를 맞추고, 좌측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2회 때린 후 재차 죽도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30대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우측 손에 집어 들어 좌측 뺨을 3대 때린 후 계속하여 죽도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각 피해자들의 머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각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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