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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09117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1,39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G 간의 조정 성립 원고는 2014. 7. 22.경 광주지방법원(2014가단36233)에 G을 상대로, G이 ‘H’이라는 상호로 경영하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에서 2012. 11. 1.부터 2014. 5. 7.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2013년 1월분, 같은 해 5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임금 25,000,000원 및 퇴직금 3,608,5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2014머15982) 2014. 11. 10. 다음 조정조항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1. G은 원고에게 2014. 11. 30.부터 2016. 9. 30.까지 매월 30일에 1,000,000원씩을 원고의 통장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1) 피고 C의 신청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4. 12. 16.자 D 강제경매개시결정이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2) 원고의 신청 한편, G이 2014. 11. 30. 및 같은 해 12. 30. 원고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2. 10.경 광주지방법원(E)에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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