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41161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18. 4. 1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 광산구 D 소재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41161호 공사대금 사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2018. 4.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조정으로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5. 31.까지 15,000,000원, 2018. 8. 14.까지 15,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각 분할지급기일에 분할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되,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그런데 한편, 피고의 채권자 E가 2016. 8. 29.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2115호 사건으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 10,882,28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9.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1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그리고, 피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F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2856호 사건으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 26,639,056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3. 2.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2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8. 7. 2. 금 2,500,000원, 같은 달 10. 금 5,000,000원, 같은 달 26. 금 7,500,000원의 각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