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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88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천시 E 전 1,66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E 전 1,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 원고는 2014. 4. 20.부터 2019. 4. 19.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다.

2. 피고들은 2014. 8. 31.까지원고에게 첫 1년분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은 이후 매년

4. 20. 원고에게 1년분 임대료 250만 원씩을 지급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8114 사건에서 2014. 8. 12.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D는 2017. 9.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7. 4. 20.부터 2기 이상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12. 1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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