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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3 2019고단13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2:25경 배우자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있는 조안 IC 인근 신양수대교 방향에서 팔당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1차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C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정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앞질러 가자 다시 봉안터널 내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진행하면서 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위 터널을 빠져나간 직후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뒤 급제동 하였으며, 이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도로 갓길 방향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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