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TGX540 트랙터 1대(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7. 3. 6. 22:52경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트랙터에 트레일러를 연결한 채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트랙터 엔진의 실린더 블록이 깨지면서 엔진오일과 연료가 새어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트랙터가 전소되고, 트레일러의 차체 등이 불에 탔다.
엔진의 실린더 블록이 깨진 것은 이 사건 트랙터에 출력이 무리하게 높여진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등 판매 당시부터 이 사건 트랙터에 존재하였던 결함으로 인하여 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린더 블록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진 탓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합계 124,192,960원(= 전소되어 폐차된 이 사건 트랙터의 가액 92,000,000원 화재로 훼손된 트레일러의 수리비 10,891,570원 트랙터 잔해와 트레일러의 견인비 3,600,000원 화재로 인하여 화재 지점 주변 도로가 소훼되어 이 사건 트랙터가 가입되어 있던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도로보수공사비 18,3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할증된 공제보험료 2,701,390원 화재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운행 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입 1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192,960원 및 이에 대하여 화재사고발생일인 2017.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트랙터의 판매 당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