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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8:41경 김포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공폭포사거리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약 시속 40.5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약 10m 떨어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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