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3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3. 30. 사망하여, 배우자인 E과 장녀 G(1976. 2. 16. 혼인), 장남 H(호주 상속), 차남 원고 A, 삼남 원고 B, 사남 피고, 오남 원고 C, 차녀 I 총 8명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5. 10.경 피고가 E을 부양하기로 하고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22. E 소유였던 전남 강진군 J 답 1931㎡, K 답 1904㎡, L 대 1090㎡ 중 794/1090 지분, L 지상 단층주택에 관하여 2015. 10.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1. 10. E 소유였던 전남 강진군 M 임야 190㎡, N 임야 198㎡, O 전 1250㎡에 관하여 2015. 11.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E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원고들 및 E, G, H, I은 각 상속지분 전부를 포기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협의서에는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8명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5. 11.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3. 30.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분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