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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24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7. 11. 11.부터다갚는날까지연15%의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화성시 C에 모신 D의 후손인 성년 남자, 여자를 회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E은 피고 종중의 전 회장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E은 2012. 6. 11. F과 사이에 피고 종중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F 명의로 위 2012. 6.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3. 9. 11. 피고 종중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2013.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24. 피고 종중 소유인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2013. 11.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조합의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원고 A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2. 7. 초경 F에게 3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6. 접수 제96645호로 채권최고액 384,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F에게 38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면서 앞서 대출한 320,000,000원을 변제받은 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8. 5. 접수 제122219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조합은 2013. 9. 11. E에게 14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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