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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57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의 ‘⑫ 반환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H, I, J, 유성구 K, L, M, N, O, P, Q 일대는 2000. 12. 18.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업승인을 받아 위 사업지구 내 R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000. 12. 18. 택지개발예정지구 1차 지정 2001. 12. 20. 택지개발예정지구 2차 지정 2003. 12. 16.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5. 9. 6.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2006. 1. 6. 실시계획 승인(대전광역시 고시 S) 2007. 4.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건설교통부 고시 T) 2007. 11. 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U) 2008. 12. 2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V)

나. 1)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2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이하 ’별지 2 계산표‘라 한다)의 ②, ⑦, ⑧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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