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A택지개발지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 서구 M, N, O, 유성구 P, Q, R, S, T, U, V 일대는 2000. 12. 18.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사업승인을 받아 위 사업지구 내 A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000. 12. 18. 택지개발예정지구 1차 지정 2001. 12. 20. 택지개발예정지구 2차 지정 2003. 12. 16.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5. 9. 6.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2006. 1. 6. 실시계획 승인(대전광역시 고시 W) 2007. 4.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건설교통부 고시 X) 2007. 11. 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Y) 2008. 12. 2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Z)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