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01. 화약류 보관책임자가 화약류취급자격 있는 광부에게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의 위반여부(소극)
판결요지
01.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가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화약류취급에 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광부에게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명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로 보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고인 2는 광산보안법 제10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화약류취급에 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장기재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의 사실조회회보서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뇌관은 도화선의 화염 또는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서만 폭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의 동작으로 도화선을 뇌관에서 뽑을 때에는 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는 등의 사실을 들어 피해자 이영석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1조 , 제71조 , 광산보안법 제10조 및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