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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5. 4. 선고 75구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32]
판시사항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파작업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에게 발파작업을 지시하고 그 감독자조차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발파사고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원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고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4.1.24.자로(소장 청구취지기재의 1974.1.25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74.1.2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액 금 566,360원의 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약칭한다)상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산하 상동광업소소속 광부였던 소외 1이 1973.10.21. 05:00경 동 광업소 백운갱 제11구 제11호 굴진막장에서 굴진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바가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 재해가 동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여 원고로부터 동 보험급여액 중 그 일부를 진수하기 위하여 1974.1.24자로 원고에게 금 566,360원의 본 건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사고당시 소외 1은 착암공 경력 4년간을 포함하여 갱내경력 10년간이나 된 자이었고, 착암조수 소외 2는 갱내경력 6개월이 된 자로서 그 두 사람 모두가 그 각 기간 충분히 광산보안교육을 받았고 발파작업에 요구되는 기능을 습득한 우수한 자들이어서 위 상동광업소 발파보안계원인 소외 3은 위 1973.10.21. 05:00경 위 막장 현장에서 그 두 사람에게 발파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굴진을 위한 그 발파작업을 지시하였던 것인데 소외 1은 그 지시에 위배하여 자기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길이 1.7미터의 도화선 17개로 하는 그 발파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미쳐 대피를 하지 못하고 동 발파로 무너지는 돌더미에 깔려 현장에서 즉사한 것이므로 그 재해발생에 있어서 발파보안계원인 소외 3 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인 원고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재해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은양 사실을 오인하여 본 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소외 1은 갱내발파작업을 하기에는 보안교육 및 기능습득이 부족한 자일 뿐만 아니라 발파작업은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하고 더욱이 위 발파작업은 길이가 1.7미터인 도화선 17개로 하는 것이어서 한 사람으로서는 그 도화선 17개에 17발을 연속점화를 할 수 없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은 발파보안계원으로서 위 발파작업을 그가 직접하거나 현장에서 이를 감독함이 없이 그 작업기술이 미숙한 소외 1 혼자서 그 발파작업을 하도록 방치를 한 채 현장이탈을 하였는바 위 재해발생에 있어서 동인의 이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그 사용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광업권자로서 광산의 안전관리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광산보안법 제10조 , 동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동조 제2항 , 동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 동 시행규칙 제17조 , 동 시행규칙 제72조 , 총포화약류 단속법시행령 제44조 제13호 , 동조 제15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위와 같은 발파작업에 임할 수 있는 자는 화약류 취급책임자와 발파보안계원 또는 화약류 취급책임자가 지정하는 광산종업원이어야 하고 그중 광산종업원으로서 발파작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광산마다 마련된 광산보안규정에 규정된 범위의 발파작업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규정의 기준에 달하는 보안에 달하는 보안에 관한 기능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둘째, 이와 같은 광산종업원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하고 동일인의 연속점화는 도화선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 10발이하이어야 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2호증(각 문답서)(단 그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동 제5호증(사실조회회보), 동 제6호증(복명서), 동 제9호증(결정서송부), 동 제11호증(결정통지...갑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산하 상동광업소 착암공이었던 소외 1은 1973.10.21. 05:00경 그날의 3번근무자로서 동 광업소 백운갱 제11구 제11호 굴진막장에서 동 광업소 교대주임겸 발파보안계원인 소외 3으로부터 발파작업을 위한 천공작업의 지시를 받고 17공의 천공작업을 마친 후 소외 3과 함께 길이 1.7미터의 도화선 17개의 화약을 장전한 사실, 한편 위 상동광업소의 광산보안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파작업에 임할 수 있는 광산종업원은 도합 2주일간 이상의 학과와 실기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되 그 학과와 실기시험의 성적이 각 100점 만점에서 각 60점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까지 소외 1은 비록 착암공 경력 4년간 포함하여 도합 10년간의 채광작업의 경력은 있으나 동 광산보안규정소정의 범위의 광산보안교육을 받지 못한 자 일뿐만 아니라 동 규정소정의 기준에 달하는 보안에 관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자였으며 더욱이 착암조수인 소외 2는 불과 6개월간의 채광작업경력만 있을 뿐 그밖에 광산보안 교육 등은 아예 받아 본 적이 없었던 자였던 사실, 발파보안계원인 소외 3은 앞서본 바와 같이 화약장전을 마친 후 이와 같이 발파작업기술이 미숙한 소외 1 등에게 길이 1.7미터인 도화선을 17개나 사용하여서 한 발파작업을 공동으로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후 그 당시 다른 갱도에 동 발파작업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이면 끝마칠 동 발파작업을 감독함이 없이 순시를 한다면서 그 두사람에게만 동 발파작업을 일임한 채 다른 갱도로 가버린 사실( 소외 3은 그 이전에도 더러 이와 같이 발파작업기술이 미숙한 자에게만 그 발파작업을 일임한 채 이를 감독함이 없이 현장이탈을 한 사례가 빈번하였다)그러자, 동 발파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소외 1은 동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외 2의 도움도 받음이 없이 혼자서 그 17개의 도화선에 17발을 연속점화를 한 후 미쳐 후퇴, 대피를 하지 못하여 폭발한 석괴에 그 상반신이 깔려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2,3호증(각 수강 현황), 위 을 제1.2호증, 동 제8,10호증(재조사청구서, 심사청구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5호증(광산보안교육세부계획표), 동 제7호증(교육계획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본 건 재해발생은 원고 광업소 발파보안계원이 소외 3이 앞서본 바와 같이 발파작업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그 기능습득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길이 1.7미터의 도화선을 17개나 사용하는 갱내발파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작업지시를 하 이후에도 그 발파작업현장에서 이를 감독함이 없이 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그 작업을 일임한 채 그 현장을 이탈한 소외 3 고유의 중대한 과실과 그 이외에 동인이 앞서본 바와 같이 교대주임겸 발파보안계원으로서 그 이전에도 더러 이와 같이 발파작업기술이 미숙한 자들에게만 그 작업을 일임한 채 이를 감독함이 없이 현장이탈을 한 사례가 빈번하였고 본 건 재해발생당시에도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다가 결국 본 건 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본 건 재해발생이전에 광업권자로서 또한 사용자로서 마땅히 미리 이에 대한 광산보안대책의 수립과 동 발파보안계원에 대한 사무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원고 고유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고회사의 발파보안계원인 소외 3은 원고회사의 조직체내에서의 하나의 인간기계에 불과하여 본 건 재해발생에 있어서의 동인의 앞서본 바와 같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는 동인과 일체를 이루는 바로 사용자인 원고의 그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그 규정에 의하여 동 재해발생의 원인이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앞서본 바와 같이 기왕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본건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을 하였음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동 처분이 위법한 처분임에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 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해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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