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6 2015고단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9:30분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등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비배부(콧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