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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8679 판결
[물품대금][공1994.12.1.(981),3111]
판시사항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계몽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1991.10.경 앞으로 약 1년 6개월간 매월 약 100,000개 전후의 피고 회사 의장상표(로고)가 삽입된 시계를 개당 금 1,200원씩에 납품하기로 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필요수량은 피고 회사에서 결정하여 주문하기로 하며 매번 주문시 마다의 계약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괄적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부 소속 계장으로서 판촉물 납품을 담당하고 있던 소외인을 통하여 주문요구를 받아 그때마다 신용장개설 등 수입절차를 마치고 홍콩의 시계 제조업체인 굿타임사로부터 그 주문 수량만큼을 수입하여 납품하여 오던 중, 위 소외인으로부터 아동들의 겨울방학과 신학기를 대비한 필요물량이라며 1991.12.10.경 시계 50,000개, 같은 달 하순경 다시 시계 100,000개의 납품을 주문받고 1991.12.24. 50,000개, 1992.2.초경 100,000개 합계 150,000개의 시계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 판촉물 납품 담당자인 위 소외인의 구두주문을 원고가 승낙하여 이 사건 시계 150,000개를 수입함으로써 원·피고사이에 위 시계 150,000개에 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시계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원고의 위 시계 인도의무와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계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위 시계들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시계를 피고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 다만 피고로서는 시계 인도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시계의 인도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시계 인도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시계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시계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시계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기록 375면 변론종결조서), 논지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청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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