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6 2014가단379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전4165호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원고의 父)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15. B과 사이에 전세금 30,000,000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28473호로 B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9. 1. B의 위 전세권 부담을 인수한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카단22443호로 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2014. 5. 7. 같은 법원 2014타채606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전4165호로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4. 7.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B의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 있으므로, 각 채권자들은 그 채권액에 안분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배당받아야 하고, 원고의 전세금반환채무는 B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B이 전세권등기의 말소를 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