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6,477,419원 및 그 중 26,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선박출발일로부터 부산항 하역일까지로, 임대료를 기사 수당, 경비 일체 포함하여 월 1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6.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주시 B 소재 C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바지선(D)에 실려 있는 이 사건 크레인을 제주시 한림항 육상으로 반출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분부터의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크레인을 부산항에 하역하여 원고에게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서 2014. 9. ~ 10.분 임대료 26,400,000원{= 13,200,000원(임대료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 × 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1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부산항에 하역하여 원고에게 반납한 2015. 8. 3.까지의 임대료 120,077,419원{= 13,200,000원 × (9개월 3/31),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