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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16 2019가단5159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32,600원 및 위 돈 중 50,232,600원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6,4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2018. 8. 3. 액면 50,232,600원, 지급기일 2018. 11. 23., 지급은행 E은행 상주북지점으로 된 약속어음과 액면 26,400,000원, 지급기일 2018. 12. 7., 지급은행 E은행 상주북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한 사실, 위 각 어음은 피고, F이 순차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종소지인이 된 사실, 어음교환소는 2018. 11. 13.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8. 11. 16. 위 지급은행에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은 만기에 지급거절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그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제시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 액면 합계 76,632,600원 및 위 돈 중 50,232,6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26,4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2. 8.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2. 20.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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