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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1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의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를 거시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을 시행한 AC이 아동진술 분석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견에 경도되는 경향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진술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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