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9.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2.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06』 피고인은 2014. 7. 31. 12:50경 서산시 C에 있는 ‘Dpc방’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부터 가슴 부분까지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09』 피고인은 2013. 12. 29.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신창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0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CCTV 파일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범행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언니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과도 부합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인 H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