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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노3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사정과 판단 등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통학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간지럽게 하고, 나머지 한 손을 피해자의 도복 안 가슴 부위로 집어넣어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성이 있고, 그 경위 등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②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피해장소와 그 피해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이 풍부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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