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70]
1. 2016. 2. 27.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27. 15:30경 위 E주유소에서 피고인 혼자 근무하고 있어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만 원과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관리의 19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3. 28. 범행
가.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8. 01:00 ~ 03:00경 부산 사하구 승학로 71번길 100, 일원파크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5세)의 택시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시가 불상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 사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맞은 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택시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뒤쪽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2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한 뒤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 1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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