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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5차례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5차례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1. 2. 6까지 2개월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개월간 근무한 임금 4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1. 9. 19.경 모친 E 명의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에 “F”라는 명칭의 공개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의 검색 태그를 “D”, “G”, “H”으로 설정하여 위 단어 검색시 위 카페 게시글이 검색되게 하였다. 가.

2011. 11. 2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26. 13:24경 서울 서초구 I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J’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들어간 다음 "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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