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인천 서구 B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해자 C(42세)도 같은 아파트 분양자로 현재 입주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있다.
피고인은 B 아파트가 분양 전에 이행하기로 한 조경공사 등의 약속에 대해 변경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를 입주대책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않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입주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강제 탈퇴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D 익명 대화방을 이용해 익명의 회원들과 여러 문제를 비판하거나 정보 등을 공유해 왔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7.경 김포시 E, 자신의 주거지인 F호에서 SNS인 B 입주민들이 있는 D 익명 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경하는 집 특혜는 전 업체도 아니고, 특정 업체만 줬다고 하네요, G인가 라는 업체만 잔금 안 치르고 구경하는 집 꾸렸다고”라고 게시하여 피해자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과 같이 같은 해
3.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3.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및 같은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H" 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9. 3.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같은 법 제70조 제3항), 모욕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